각 정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시 상위 25% 이내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인을 추천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54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인 권익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명부 순위 25% 이내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 종사 경력자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 경쟁력은 치열해 지고 있지만, 비례대표 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인이 홀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1대 국회의 경우 각 정당이 과학기술인 영입을 목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했지만, 후순위로 밀려 과학기술계 출신은 조 의원이 거의 유일하다.
조 의원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을 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과학기술훈·포장만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교원의 경우 근정 훈·포장과 과학기술훈·포장을 모두 수여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여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에도,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국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