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지원 법안 발의...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고교학점제 법적 근거 마련과 학점제 운영 지원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희망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 이수하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됐으며, 2022년부터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등에 부분 도입될 예정이다.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뒀다.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신설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운영시 학생의 과목선택권과 다양한 학습경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학교 경계를 넘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 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입시에서 멀어진 많은 학생들이 자기계발과 진로 개척을 할 수 있게 하고, 입시에 압도당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