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신한은행장 징계 '주의적 경고'로 감경

금감원 제재심, 신한은행장 징계 '주의적 경고'로 감경

라임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당초 사전 통보받은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상당 징계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 징계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이보다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제재심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진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전 부행장보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진 행장이 문책 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3연임과 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경징계를 받았다. 제재심은 신한금융지주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협업하는 복합점포에서 판매됐다며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었다.

이번 진 행장 감경에는 앞서 우리은행 사례처럼 소비자 피해 구제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일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추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