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를 가동해 한 고객의 5000만 원 상당 가상자산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빗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 가입한 코빗 이용자 A씨는 같은 달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7000만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구매했다. A씨는 구매 후 금방 비트코인을 출금해 다른 입금처로 보내는 패턴을 반복했는데, 1회 출금 시 약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보내던 것과 달리 갑자기 2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한번에 출금하려고 했다. 이에 출금 패턴과 입금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코빗 심사팀은 2700만원 출금을 보류하고 해당 고객에게 입금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코빗으로 입금처에 대한 자료를 보냈는데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는 미국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로 밝혀졌다.
코빗 고객만족팀은 해당 고객에게 피싱 사이트에 가서 최대한 빠르게 비트코인을 회수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이미 피싱 사이트로 가버린 2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코빗에서 출금을 보류한 덕분에 A씨가 보유한 나머지 50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해당 사이트가 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FDS를 활용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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