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중고 거래하다 사기당하면 최대 50만원 보상

토스, 중고 거래하다 사기당하면 최대 50만원 보상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한 송금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1회 보상한다.

27일 회사 측은 “토스를 통해 송금한 금액에 한해,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 아이템 및 각종 상품권 등 환금성 상품이나 현행법상 인터넷 거래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토스 송금 당시 사기 계좌로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송금했다면 역시 보상받기 어렵다.

토스는 고객이 제3자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금전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 도입한 바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