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정하도록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장이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규모에 상관없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발생해온 비리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주 중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