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개인 844만여명에게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 종합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있는 개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분의 1)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7억5000만원이, 임대·서비스업은 5억원이 각각 기준선이다. 이들의 신고·납부 기한은 6월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은 세정당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로 2개월 또는 3개월 연장됐다. 단, 신고는 5월말 또는 6월말까지 마쳐야 한다.
납기 연장 대상자는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착한임대인 등 556만명이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과 자치단체는 납부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아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에게는 종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 6월 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납기 연장과 조기 환급은 개인지방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PC와 모바일)에서도 내용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면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취약분야 96만명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홈택스로 발송하고, 이들이 안내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