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뉴런, 서울강남경찰서와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캠페인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와 안전 헬멧은 필수”

공유킥보드 뉴런, 서울강남경찰서와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캠페인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 뉴런모빌리티는 서울강남경찰서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규정을 알리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장려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변화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M)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 강화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면허 미소지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현행 3만원)이고 측정 거부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강남경찰서와 뉴런 모빌리티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안전 규정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온라인 포스터를 공동 제작했다. 또 뉴런 앱과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뀐 규정과 안전주행 수칙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7개 사업자가 약 6000대 공유 전동킥보드를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23건에서 작년 58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한해 일평균 약 274만명, 연평균 약 10억명의 유동인구를 기록한 강남구는 국내 대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지역”이라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와 안전 헬멧 등 이용자 안전강화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욱 뉴런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실장은 “뉴런의 모든 전동킥보드는 가장 중요한 안전 장비인 헬멧을 탑재하고 있다”면서 “안전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모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