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 조치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이다.
개보위는 개인간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로 최소화해 공적기구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개보위는 제7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상법 개정안에 관한 침해요인을 검토한 뒤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상법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것은 비실명 기반(전화번호, 닉네임만을 수집하여 거래중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실명거래를 하고 있는 20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하여야 하고, 추가 확인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과 오남용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음은 물론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사업모델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보위는 작년 5900만 여건의 비실명거래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368건(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통계)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또 경찰청에 접수된 사기민원 약 12만건 역시 대다수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실명확인을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인 점을 고려 해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 근거가 미약하다고 봤다.
개보위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중개서비스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돼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간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인 연락처 및 거래정보로 최소화해 공적기구에 한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전상법 개정안에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개보위는 소비자와 개인판매자간 불미스러운 방식의 사적 해결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아 삭제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개보위는 이번 권고취지에 따라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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