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170억원을 투자해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한다. 로봇의 승강기 탑승, 협동 로봇 운영 인증 등 로봇산업 관련 규제는 당초 계획했던 시기보다 앞당겨 연내 개선을 완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2021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과 '2021년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은 2019년 8월 발표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년)'의 2차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정부는 제조 로봇 확대 보급을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항공·조선·화학·바이오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표준공정모델 총 32개를 추가 또는 신규 개발한다. 로봇 특화 보험 보험료 우대, 로봇 사업화 전담은행을 통한 금리우대와 보증료 지원, 공동구매·렌털 추진 등 민간 중심의 다양한 보급확산 기반도 구축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물류·돌봄·의료·웨어러블 등 4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물류 상하차 로봇,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 로봇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로봇 신규기술 개발에 107억원을 투자하고 물류(200대), 돌봄(1200대), 웨어러블(100대), 의료(12대) 등 총 1500대 이상의 서비스로봇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로봇산업 규제혁신 실행계획에서는 기술발전과 상용화 단계를 예측해 3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1단계 과제 9건 중 △협동 로봇 △실내배달 로봇 △수중청소 로봇 △개인정보 등 4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1단계 과제 △실외배달 로봇 △주차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푸드테크 로봇 △공통분야 등은 내년까지 규제개선을 완료한다. 2~3단계 규제혁신 과제인 건설, 농업, 돌봄·재활, 재난·안전 로봇 등 24건은 로드맵에 따라 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사연구 등을 통해 효과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을 지원하고, 규제개선도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