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인가신청서 못내면 대부업으로 가야" 금융위, P2P업체에 최후통첩

'5월까지 인가신청서 못내면 대부업으로 가야" 금융위, P2P업체에 최후통첩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P2P업체들의 움직임이 더디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업체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정식등록을 못한 곳은 폐업이나 대부업 등록을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P2P업체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식 P2P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다음 달까지 서둘러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지 못한 곳은 폐업이나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식등록 신청서를 내지 못한다면 P2P업을 영위할 준비가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준비가 된 곳은 정식등록을 서두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폐업이든 대부업으로 가든 빨리 결정해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P2P업 등록심사가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까지는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해 다음달 말까지 P2P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로 P2P업을 하려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내야한다.

오는 8월 26일 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 기간 안에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P2P금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해 대출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금지된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업체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자동적으로 여러 대출상품에 분산 투자해준다. 업계에선 소비자 손실을 낮춰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위하길 원했던 서비스다.

금융위는 “자동분산투자 상품은 온투업 정의와 불일치하고, 온투법 위반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 온투법상 허용이 안 된다”며 “이 상품을 취급중인 업체는 정리계획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6개 업체의 정식등록 신청서를 받아 심사중이다. 빠른 시일내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중인 업체에는 대형업체 8퍼센트, 피플펀드, 렌딧 등이 포함됐다.

당초 예상보다 금융당국 심사일정이 늦어지자 기존 업체들도 불만을 내비쳤다.

지난해 12월부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이탈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해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6개 업체에 대한 금융위 최종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식 인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P2P시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심사와 징계 모두 서둘러야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들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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