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와 EU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초기 적정성 결정 실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및 유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정성 결정이 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EU GDPR 보호 수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받게 돼 유럽 현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가 해결된다.
정수현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EU 규제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반비용부담이 컸다”면서 “적정성 결정이 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전반적인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 준수 지원사업을 설명한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2018년 EU의 GDPR 발효 이후 누적 과징금이 약 3628억원에 달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EU 진출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조언했다.
조학희 무협 국제사업본부장은 “연내 한·EU 적정성 결정 최종 승인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지원을 늘려나가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