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CMS를 이용하는 소상공인 이용요금을 6개월간(2021년 5월~10월 이용분) 면제하거나 50% 할인한다. 또 오는 7월까지 서비스를 신규 신청하는 소상공인과 창업에 도전한 청년기업인에게도 6개월간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 CMS(Cash Management Service) 서비스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이용기관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대량 출금하거나 고객 계좌로 입금하는 기업형 전자금융서비스다. 전 은행, 금융투자회사와 금융결제원이 공동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CMS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월간 출금한도 500만원 이하인 개인과세·면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이 해당한다. 10년 이상 이용(2011년 4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6개월간 중계수수료를 면제받는다. 10년 미만 이용(2011년 5월 1일 이후 가입)자는 6개월간 중계수수료 50% 할인을 받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국민들의 윤택하고 편리한 금융생활 실현을 위한 서비스 혁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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