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두산重·현대위아 등, 하도급 상생협력 선언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기계업계가 하도급거래에서의 상생협력을 공고히했다. 두산중공업은 협력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현대위아는 협력업체의 기술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기계회관에서 기계산업진흥회, 기계 업계 5대 주요 원·수급업체와 상생 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산중공업, 현대위아, 현대로템, LS엠트론, 효성중공업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고 업그레이드할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풍력발전 등 신산업 부품 국산화 지원(두산중공업), 협력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원치 않을 경우 반려(현대위아), 품질 향상 지원(효성중공업),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대로템, LS엠트론) 등이다.

5개사는 기술지원·보호 방안을 확대하고,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들과 거래하는 5개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조정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재·설비 반입을 늦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하위 업체에도 상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계 업계 상생협력을 위해 연성적인 법 집행을 늘리겠다”며 “공정거래협약을 맺는 업체를 늘리고 모범업체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강구하겠다”며 “대금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손해액 산정 조항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 업계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공정거래협약 모범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