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게 될 온라인몰 2곳을 선정,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공정위는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 대상 사업자를 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이라 아직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될 가능성이 큰 사업자 2곳을 선별, 판촉 비용 부담이나 반품 등 거래 관행 중에서 취약한 2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