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19)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AI윤리와 법

[이상직 변호사의 AI 법률사무소](19)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AI윤리와 법

저 하늘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엔 도덕이 빛난다.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한 말이다. 황사와 미세먼지 가득한 요즘 밤하늘이라면 별 밝기에 버금가는 도덕 정도는 내 마음속에도 있다.

마음속 도덕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의 기준이 윤리다. 지난해 12월 23일 정부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고객이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담았다.

사람 중심 AI를 목적으로 인간존엄성 원칙(행복추구, 인권보장, 개인정보보호, 다양성 존중, 해악금지), 사회공공선 원칙(공공성, 개방성, 연대성, 포용성, 데이터 관리), 목적성 원칙(책임성, 통제성, 안전성, 투명성, 견고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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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미국 등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기업도 다양한 윤리기준을 제시했다. 최근 EU는 AI로 말미암아 닥칠 위험을 용납할 수 없는 위험(사람의 자유 방해 등), 높은 위험(도로교통, 수술, 생체인증 등), 낮은 위험(챗봇 등), 최소한도 위험(비디오게임 등) 등 단계별로 분류하고 합당한 규제를 법으로 만들라고 제안했다.

윤리와 법은 어디가 다를까. 윤리는 양심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규범이다. 윤리를 위반하면 비난을 받는 데 그치지만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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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데 AI 윤리기준은 왜 필요할까. 윤리기준은 의학실험, 수술 등 치료와 의약품, 자율주행, 로봇 등 생명·신체 안전 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서 논의된다. AI 활용은 도로교통·수술 등 생명 또는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범죄 악용, 범인 체포·구속 등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경각심을 높이려면 윤리기준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AI 통제가 중요하면 윤리기준이 아니라 바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AI라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민법, 형법, 각종 사업법 등 현행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그러나 AI가 딥러닝을 통해 사람의 정신활동을 크게 능가한다면 그 위험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현행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해도 AI가 야기하는 위험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윤리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섣불리 법을 적용했다가 AI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도 고민했다.

윤리기준을 만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아니다. 윤리기준은 강제성이 없다. 내용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윤리기준에 다양성 원칙으로 'AI는 다양성에 따른 불공정 대우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정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윤리기준을 지키는 것이 될까. 기업이 윤리기준을 마련해서 지키는 시늉만 해도 책임감경 등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윤리기준을 마련했다고 해서 AI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AI 기업이 자정 의지와 자정 능력으로 시장에서 자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 정부, 고객, 전문가 그룹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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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이 있으니 법은 없어도 되는 것일까. EU에서 입법을 제안한 만큼 국내에서도 법을 통해 AI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올 것이다. 윤리기준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고객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그친다. AI는 빅데이터를 AI 알고리즘에 넣어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혜택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가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욱 걱정스럽다. 그래서 입법 검토는 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AI 부작용을 막으려다 AI 자체를 막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AI 활용 증대와 부작용 억제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외과의사가 도려내야 할 환부를 들여다보듯 꼼꼼한 대비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AI-IP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sangjik.lee@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