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구글이 삼성전자에 자사 운용체계(OS) 탑재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이번 사안은 2~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이상 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와 맺은 반파편화조약(AFA)의 위법성과 관련성이 있다. 구글은 2011년 삼성전자 등과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 OS를 개발하지 말라는 내용의 AFA를 맺었다. 애플의 경우 'iOS'라는 자체 OS를 만들었지만 삼성은 사실상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다. 만일 전원회의에서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경우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한 구글 비즈니스 체계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AFA 등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전원회의는 최소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 피심인 만큼 심판정에 참석이나 영문해석 등을 고려, 다음 전원회의는 2~3주 후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심의를 여러 차례 연다. 일례로 2016년 공정위는 퀄컴 불공정행위에 대해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총 일곱 차례 심의를 열었다.
구글의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올 하반기께 열린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 1월 당국은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이미 발송했다. 구글, 애플 등 도입 또는 예정인 인앱결제 정책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한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구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11월 관련 정식신고가 접수돼 12월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와 학계 일각에선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