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노동부 장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 최소화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 사업주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취임 이후 경총, 한국노총에 이어 세번째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올해 기업들이 고용과 경영 전반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현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비롯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