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를 받을 때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게 총 4782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1562만원 과징금과 32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 공표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확인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고지 의무, 유출신고·통지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과의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처분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고 개인정보보호 제도 안내 등 사업자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