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13일부터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 가능 발행일 : 2021-05-12 15:5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오는 13일부터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은 12일 서울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도로교통법면허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