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은 12일 인천공장에서 협력사와 '2021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과 협력사가 세부 방안을 약정하는 제도다.
동국제강은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동반성장추진사무국이 직접 협력사를 방문,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 개최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협력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노무 분야 법률상담 지원 조항을 추가하고, 임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동국제강은 △하도급 계약 모니터링 및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협력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제공 △대금지급 결재 조건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김지훈 동국제강 동반성장위원장은 “협력사와 상생 및 협력 확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동반성장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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