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플랫폼 통합을 승인했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3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팝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의 'V-LIVE' 사업과 위버스컴퍼니가 운영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버스컴퍼니는 방시혁 의장이 최대 주주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의 자회사다.
지난 1월 양사는 위버스컴퍼니가 '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적다고 봤다. SM엔터테인먼트,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