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내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 신고접수와 조사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 결과 △평가 결과 고의 조작 △평가 불이행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 부정행위 등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해 확인·인증하는 기관이다. 국내 4700여 개에 달한다.
이상훈 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 시험인증 산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