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사후관리 요건의 관리기간을 재검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영위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매출 3000억원 이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후관리기간 완화도 현재 7년에서 '기본 5년 및 예외적인 경우 7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기업 전체 지분의 50% 이상(상장 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 총액, 지분,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에 대해 사후관리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의 경우 현재 매년 80%와 7년간 100% 고용 유지에서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적용하자는 게 업계 측 입장이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고용 요건 미준수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쟁점이다.
실제로 이 같은 엄격한 고용유지 요건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자발적 퇴사자가 생겼을 때 시간적 여유 없이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가업용 자산의 80% 이상 유지 의무 요건의 신축적 적용과 업종변경 범위를 현재 중분류 범위 내에서 대분류까지 변경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코스닥협회도 가업승계세제 개선방안으로 현행 가업상속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요건을 완화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단,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내 승계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27%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계속경영 기간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액의 최대한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한 차례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완화했지만 활용이 미미한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의 건수는 2019년 88건,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은 2019년 26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해당사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11월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편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