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데이터 "빗장 열어야" VS 의료·소비자 '정보유출 우려'

공공 의료데이터 "빗장 열어야" VS 의료·소비자 '정보유출 우려'

업황 악화 극복자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선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와 '데이터 경제 시대의 보험산업 혁신방안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공공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에 가명 처리된 공공 의료데이터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과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생·손해보험사 10개사가 업계 공동으로 생명윤리위원회(IRB)에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계획서 및 심의면제 요청서'를 제출해 일부 보험사가 통과되면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건보공단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헬스케어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끌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면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인슈어테크, 네이버·토스 등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출로 보험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기존 보험사 역시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로 보험사가 진출하기 위해선 소비자 건강수요 파악과 건강평가가 핵심요소이며, 건강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 의료데이터에 활용을 위해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인국 교수는 “현행 의료 관련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념과 방향성을 지향하여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공공기관은 데이터 신청 대상자 범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서도 보험 계약자 동의를 전제로 한 공공 의료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기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최근 학계 연구를 보면 소비자가 개인정보 침해로 불쾌하는 경우는 해당 정보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상품 추천 등은 반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최낙천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장도 “보험사가 가진 정보로는 헬스케어 등을 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등을 만드는데 공공 의료데이터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정보유출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나 가명정보 등 요구에 대해 데이터 지원 부분도 (우리가)적극 검토할 것이며, 과학적 연구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개인 IT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가명처리된 데이터)식별 가능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도 "비식별 정보 처리 과정에서 식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가 소비자에겐 가장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