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프솔루션, 대구특구 제14호 첨단기술기업 지정

워프솔루션(대표 이경학)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구특구·본부장 오영환) 제14호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

대구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 입주기업 워프솔루션은 5G와 RF원거리 무선충전기술 핵심부품인 PA와 안테나 설계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받았다.

오영환 대구특구본부장(왼쪽)이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영환 대구특구본부장(왼쪽)이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에게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 ICT규제샌드박스에 선정돼 국내 최초로 RF 원거리 무선충전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워프솔루션은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세계감면 혜택을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R&D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첨단기술·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총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해야한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