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동물 특성에 따라 사료를 즉석 조리하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무인매장이나 편의점에서는 자동판매기로 간편하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성화, 매출·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시허가 10건, 실증특혜 11건 등 총 21건 과제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핀은 반려동물 특성에 따른 사료(펫푸드) 즉석조리·판매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받았다. 엠지알브이는 도심 청년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임시허가 받았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을, 신세계아이앤씨 등 3개사는 주류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각각 인정받았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그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규제특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 금융·벤처지원 등 후속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대상이 반려인(펫족) 편익 증대 등 실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제하고 평가했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 등은 수입 대체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중견기업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융합규제특례위는 총 137건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 가운데 61건이 사업을 개시해 투자 752억원, 매출 332억원, 신규고용 169명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산업부는 규제특례 승인이 기업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연구·개발(R&D) 지원은 물론 펀드·보증 등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특례위에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2019~2023)의 2021년 실행계획'과 규제특례 연장신청건이 각각 보고 됐다.
문승욱 장관은 “기업·지역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중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애로를 선제 발굴할 것”이라면서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를 적극 해소해 규제혁신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