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제정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공포됐다.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운영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정부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제정한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와 불법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지난해말 기준 최근 2년간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은 161만 6000톤으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가중시켰다. 또 기후변화로 재난발생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폐기물 21만톤, 지난해 수해폐기물 25.6만톤 등 일시에 다량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한 것도 요인이 됐다. 수은·라돈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의 경우 민간 처리업체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민간 소각시설 가동률은 109%로 허가용량을 초과했고, 매립시설 잔여용량은 3.8년에 불과해 안정적 폐기물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해 설치사업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과 주민투자자에게 운영이익금의 최대 20%를 배분하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운영이익금의 최대 40%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