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해 대리인 제도를 무력화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악습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구글 대리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해외 기업의 이용자 보호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마련됐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정하고 있다. 당초 취지는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해외 기업 한국 법인들의 대리인 역할을 기대한 것이지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김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9개사의 국내 대리인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법인이다. 법인 등기부에 따르면 설립 형태와 설립 시기가 유사하고, 법인설립 목적까지 국내 대리인 업무를 위해 설립됐다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했다. 즉 해외 기업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와 같은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대리인 업무만을 위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국내법을 위반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글코리아와 같은 국내 법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표> 해외 기업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
<자료:김영식 의원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