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 A사와 '개별요금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지난해 60만톤 이상의 LNG를 직수입했다. A사와의 계약 물량에 따라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LNG 직수입 확대 추세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최근 A사와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지난해 60만톤이 넘은 A사의 LNG 직수입 물량 가운데 일부는 개별요금제로 대체된다. 또 민간 LNG 직수입자 가운데 가장 먼저 개별요금제를 택한 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요금제는 각 발전기와 개별로 연계해 도입 가격 및 조건을 구성하고, 발전용 LNG를 공급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LNG 도입계약을 맺을 때 전체 발전사에 동일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평균요금제는 20~30년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LNG 가격 변동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의 대안으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업계에서는 개별요금제가 LNG 직수입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공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내포그린에너지', 구역전기사업자 '한주'와 개별요금제를 체결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연간 388만톤 이상, 10곳 이상 사업자와 개별요금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지역난방공사와 내포그린, 한주 등의 연간 공급 물량(88만톤)에 더해 연간 약 300만톤의 추가 계약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LNG 직수입 물량인 920만톤의 약 절반에 이른다.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 협상에 나서면서 민간발전사 중심으로 확대되던 LNG 직수입 확대 추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내 LNG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내세워 움직이면 LNG를 직수입해서 공급하는 민간발전사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LNG 직수입자마저 개별요금제 계약을 고려하면서 직수입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LNG 직수입 제도는 1998년 신고제 전환 이후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2005년 포스코가 처음으로 LNG를 직수입했다. 이후 LNG 직수입 물량은 지속 확대됐다. 지난해 직수입된 LNG는 920만톤으로 전체 LNG 수입 물량의 22.4%를 차지했다.
최근 발전공기업도 신규 LNG 발전소를 직수입 물량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LNG 직수입 확대전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2015년부터 LNG를 직수입한 한국중부발전에 이어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도 신규 LNG 발전소에 직수입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LNG 가격이 낮아져서 직수입하기 유리한 조건이었다”면서 “향후 LNG 가격이 높아지면 개별요금제로 갈지 직수입할지 고민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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