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고…고정판 장착·안전 신호만 제대로 했어도

고용노동부, 故이선호 씨 사망사고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평택항 동방평택지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이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평택항 동방평택지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씨 사망은 작업 중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안전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동방 평택지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원인을 부실한 안전 관리감독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평택항 사고는 선적화물집하장소(CFS) 창고 앞에서 천정없는(FR) 컨테이너 보관을 위해 동방이 좌우 벽체를 접는 작업 중에 발생했다. 지게차로 좌측 벽체를 접으며 발생한 충격으로 우측 벽체가 넘어지고 그 당시 컨테이너 내 화물고정용 나무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전도되는 벽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다.

사고 직후 고용부는 해양수산부 및 항만분야 전문가와 함께 평택지청을 중심으로 평택지청 내에 사고수습·조사반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집중 수사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여러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고정판 장착 등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던 점 △지게차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평택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 이번주 중 수사를 마치고 책임자에 대해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 동방과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고 수사와 함께 동방 평택지사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또한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 등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과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주요 유형인 부딪힘, 떨어짐, 물체에 맞음, 끼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 여부 등이 점검·감독 대상이다. 18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시정지시 193건,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다수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 우리나라 항만을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