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6개 업종 포함한 손실보상 피해지원

행정명령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 과거 피해 지원
'소급적용' 명시 땐 위헌 논란 불가피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안으로 대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은 '소급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의 과거 피해까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안을 만들어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 될 예정이다. 손해보상법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의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설계했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을 알 수 없다.

민주당은 8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지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자금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결론내린 손실보상 방법과 관련해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보상법 부칙에는 3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점이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의 경과를 거치고 그 이후부터 시행된다. 관련 부칙 내용은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고민 끝에 사실상의 소급적용이라는 '피해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정의당은 이를 두고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은 다르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재난에 따른 지원과 행정상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