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개정법률안은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발전계획을 수립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역할을 명시했다.

산업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오는 15일 법률 공포 즉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9월 1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을 10월 선정·고시하고, 경자청은 연내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경자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