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내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길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이 조건부 입주허용된다.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된다.

제도 개선 배경은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허관세 농축산물 국내 밀반출은 사전에 차단된다.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 국내 반출을 금지한다. 또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 외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월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