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정부가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 사업자에게 법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증특례 종료 전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법령정비 필요성 인정시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 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시허가로 전환될 경우,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산업융합 촉진법은 오는 15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개정안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