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정위 담합 제재 반발

8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해운협회 제공]
8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해운협회 제공]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내린 가격담합 제재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부당 행위로 해석했고, 결국 해운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8일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운법은 해운사들의 공동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에 따른 정당한 법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해운사들의 해운 운임 합의는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국내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는 신고를 받아 같은해 12월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해운업계 담합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

김 부회장은 “해상과 선박 관련 법 체계는 특수 환경을 반영해 마련됐고, 해운산업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면서 담합 근거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화주 단체와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등 모든 해운법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공동 행위”라면서 “공동 행위는 해운법에서 규율해야할 것이지 공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위 제재가 결국 해운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공정위 제재는 해운산업 재건 정책에 전면 배치되고, (해운사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선박 등 자산 매각이 이뤄져 선박 부족 현상 심화로 운임 상승과 물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주장하는 과징금은 총 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외국과 외교 마찰, 보복 조치도 우려되고, 특히 동남아 항로에서 원만한 수출입 해상운송 서비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