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산업 육성 지원정책 본격화...양자정보통신 육성법 10일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표준화, 산업 활성화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된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이 양자기술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양자 특별법이 차세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양자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양자 분야 협력 후속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통신·센서·컴퓨팅 분야를 망라한 양자정보통신 육성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양자정보통신이 미래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글로벌 기술·산업화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은 양자법을 제정, 2021년에만 약 6500억원을 투자했고 중국은 양자굴기를 통해 연간 17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양자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국제협력 △표준화 △전담기관 △클러스터 등 법률 근거를 명시해 연구와 산업 진흥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기업, 연구기관의 R&D와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에 대해 제품 구매 등 지원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자 시장 초기 투자에 겪는 민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양자 R&D와 인력양성 전담기관도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전담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연구재단(NRF), 국립전파연구원(RRA)을 지정했다. 표준화와 R&D, 사업화 등 분야별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양자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규정을 명시,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와 산단 조성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특징이다.

개정안은 양자정보통신 표준화와 국제협력 근거도 명시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자정보통신 선도국가인 미국과 인재 교류와 공동 연구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높이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비교적 빠른 초기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를 한-미 간 산업·연구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양자암호통신분야 공공·민간 19개 서비스 개발·실증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미국 주요 연구기관과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 주제와 범위, 전문인력 교류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연구 성과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교류 창구로서 '미래양자융합포럼' 창립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한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통해 양자정보통신 연구생태계와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등 핵심기술국가와의 교류확대를 통해 양자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보통신융합법의 양자정보통신 관련 주요내용 〉

양자기술·산업 육성 지원정책 본격화...양자정보통신 육성법 10일 시행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