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차명계좌' 단속 강화…전수조사 실시

가상자산거래소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출처=금융위원회)
가상자산거래소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석했다.

위장 집금계좌는 가상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 '실명확인계좌'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육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위장계좌 및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매월 조사해 FIU에 매월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수탁기관들도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 감독·검사시 중점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