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모토로 설립된 창업 기업인 스타트업은 고위험,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을 지닌 회사를 지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기업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창업하다 보니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위해 대표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출을 제대로 증빙할 수 없어 거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보통의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업 자금을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 운영이나 사업 확장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은행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이 협력 업체의 납품과 입찰 등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등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이는 법인세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가업 승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많다면 단숨에 정리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액과 소득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더욱이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정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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