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용 가구업체 코아스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아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당국은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 1곳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대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깎았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가구를 제조하는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을 매달 정산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명목으로 감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감액된 대금은 1억8500만원에 달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했을 때만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정한 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의자와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단가(대금)를 뺀 발주서를 발급했다. 단가가 바뀌더라도 그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물건을 납품받고 10일 안에 물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검사 통지의무'도 어겼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