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연체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원회의에서 다날과 KG모빌리언스의 담합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 여부와 수준을 판단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연체 수수료율이 떨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될 수 있게 짬짜미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요금을 한 달 연체하면 결제액의 3%를 가산금(수수료)으로 물린다. 두 달 이상 지연 납부하면 3.5%의 가산금이 붙는다.
결제액이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되는 소액결제 서비스 특성상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전에 미납한 소액결제액만 따로 지불할 수도 없다.
소액결제액 10만원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가산금까지 총 10만3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공공요금은 하루만 연체한 사람도 1개월 치 이자를 모두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체 수수료를 월할이 아니라 일할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