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시행되고 이곳에 입주하는 첨단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특례 등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첨단투자를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했다.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해, 산업 전반 체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투자지구는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다.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혜택이 제공된다.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가칭)'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이달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첨단산업 세계공장'으로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