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강화 기조에 불안한 '부동산 P2P'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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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P2P 업체들이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P2P 업체가 소외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부동산 P2P 선두업체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투게더펀딩, 어니스트펀딩 등 P2P 업체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등록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40여개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부동산 대출상품을 주로 다루는 업체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등록한 8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3개사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부동산 P2P 업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초 등록을 한 3개사가 개인신용대출을 전문으로 다루는 업체인 만큼 부동산 P2P 업체는 정부가 강조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소수 인력으로 P2P 업체가 담보 물건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분석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에 따른 부동산 경기 변동성에 따라 연체율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2P 업계에서 선두업체 A사의 징계 여부도 변수다. 금융감독원은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A사를 포함한 업체 6곳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기 대출의 중도상환 시, PF대출에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해 연 24%를 초과한 점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 이전까지 이들에 대한 제재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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