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흥철강 회장과 총수 일가 지분이 희석됐다. 전환사채(CB)가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주식 총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장 회장은 이 물량 일부에 대한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지분이 1% 남짓 희석되는데 그쳤다. 총수일가 전체 지분 등을 볼 때 경영권을 지속 유지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세일 영흥 회장은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 66만6129주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후 장 회장 보유 주식수는 기존 1680만607주에서 1746만6736주로 늘었다. 전체 보통주 주식수는 2768만2988주에서 2834만9117주로 덩달아 증가했다. 주식 총수 증가로 장 회장 지분율은 종전 17.43%에서 17.35%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영흥 총수 일가 지분도 마찬가지다. 애초 장 회장과 가족 회사인 대유코아는 영흥 주식 1071만5709주를 보유, 지분율 11.12%로 2대주주다. 그러나 주식 총수가 늘면서 지분율이 10.64%로 0.48%포인트 낮아졌다.
영흥 주식이 늘어난 것은 사채권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이번 보통주 전환은 2019년 회사가 발행한 무기명식 사모 CB 물량으로 추측된다. 전환권 청구 기간이 지난 5월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 때 당시 전환 가액은 주당 930원이다. 반면 지난 5월 말 기준 영흥 주가는 주당 1185원을 기록했다. 사채권자로서는 27% 넘는 투자 수익이 발생, 전환권 청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세일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을 토대로 경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과 대유코아, 배우자인 조경은씨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만 28.16%에 달한다. 여기에 자사주 지분율은 총 발행주식 수 대비 28%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지분율은 과반이 넘는다.
영흥 관계자는 “장세일 회장이 이번 콜옵션을 행사한 물량은 지난 2019년 발행된 CB에 대한 것이 맞다”면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희석된 것은 맞지만, 1% 안팎에 불과해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지분율까지 더하면 (오너일가) 전체 지분율은 50%를 넘는다”면서 “경영권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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