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영국에 비해 13분의 1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은 해상풍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낮게 유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풍력이라는 국가자원 보호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해상풍력자원,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중인 울산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영국에 비해 약 6~13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해상풍력단지 사업을 하려면 정부에 매년 옵션요금(Option Fee)이라는 임차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단지 임대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매년 납부한다. 영국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RWE, GIG-TOTAL, EnBW-BP 등 사업자들이 입찰을 통해 확정한 용량당 임대료(㎿/연)는 1억1800만원~2억3800만원 수준이다. 이와 비교해 석유공사가 동해에 건설을 추진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용량당 1900만원 정도다.
일각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과도해 국내 해상풍력 사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영국과 직접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
보고서는 다만 우리나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본적으로 풍력 자원의 경제성에 기초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지 바람의 양과 세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풍력 사업자에게 그 금액이 매우 비쌀 수도 있고, 매우 저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영국은 입찰제로 풍력 사업의 입지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향후 국내에서 풍력 사업이 활발해질 경우 이런 차이점은 보완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초기단계에는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풍력이라는 국가자원 보호를 위한 임대료 현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PD는 “해상풍력 공유수면 임대료는 사업성이 보장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라며 “해상풍력 자원을 보유한 지자체에서 혜안을 갖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국내의 해상풍력 공유수면 용량당 임대료 비교
(환율 : 1,543.85원/파운드 적용)
[자료: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