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된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반덤핌조사 예비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7일 제412차 회의에서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신청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의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내렸다. 추후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위는 조사기간인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증가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다며 국내 동종물품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최대 5개월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회의 이후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PET 필름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무역위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을 서면자료로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