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은 21일부터 7월 9일까지 '2022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지원,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조기 지원 대상을 결정해 지방자치단체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은 재난 대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화재, 수해 등 재난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2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50%가 넘는 곳은 우대 지원한다. 그동안 전통시장에만 지원했던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대상을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재난 발생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률이 높은 곳에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신설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달, 배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한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한 곳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곳은 전 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결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장대교 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