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가 9월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상생결제 등 대체수단을 활용법을 강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앞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사회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 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내년 상생 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 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시스템으로, 연쇄 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 결제 대신 중소기업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그동안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줬을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해줬는데, 사정이 어려워 이미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