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시끄러운 軍, 군복 원단 담합"...공정위, 업체 3개사 철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제공=연합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제공=연합뉴스]

육군 군복 원단을 구매하는 입찰에서 아즈텍더블유비이(아즈텍), 킹텍스, 조양모방 3개 업체가 투찰가격을 정밀히 맞추는 등 담합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방위사업청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 등 행위를 벌인 아즈텍, 킹텍스, 조양모방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아즈텍, 킹텍스, 조양모방 3개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8년 6월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발주하는데 이 중 2018년에 육군복 원단 3개 품목(동정복·하정복·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구매하는 입찰을 진행했다.

[제공=공정위]
[제공=공정위]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특히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 회합을 갖은 것으로 밝혀졌다.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통상 경쟁상황에서의 투찰율보다 약 5%포인트(P) 높게 예정가격의 93~97% 수준에서 설계했다.

이같은 투찰가격은 입찰 참여과정에서 실행돼 아즈텍과 킹텍스는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받았다. 총 계약금액 약 46억5000만원을 수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담합배경으로 “군복 원단 주원료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돼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3개사는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