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의 기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